공무원 앱테크 가능한가요?(기타소득, 사업소득)
현금화가 가능한 앱테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3.3%를 떼고 주는 것도 있고 그냥 주는 것도 있습니다. 3.3%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300만원(기타소득으로 750만원) 미만이면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아무리 소액이라도 앱테크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으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2. 기타소득으로 얻는 수익은 연 300만원(소득 750만원)미만이어서 소득신고 안하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기타소득은 따로 소득신고를 안하면 아무도 모르나요?
4. 앱테크를 통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5. 앱테크 관련 문의는 공무원과 관련된 어디 기관에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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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다 하므로 알 수 없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 공무원법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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