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 정규직인데 따로 아르바이트 했을때?
현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데 별도로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한곳에서 일한증거로 세무서인가 신고를 해야된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데 다른곳에서 또 일했다고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만약 신고를해도 몇일이상 올리면 세금 많이내고 그런부분이 따로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분께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로서
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며칠 일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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