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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박벌215
자비로운호박벌21521.03.09

회사소속 정규직인데 따로 아르바이트 했을때?

현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데 별도로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한곳에서 일한증거로 세무서인가 신고를 해야된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데 다른곳에서 또 일했다고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만약 신고를해도 몇일이상 올리면 세금 많이내고 그런부분이 따로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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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분께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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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로서

    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며칠 일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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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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