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로서
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며칠 일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