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아파트 자체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경우, 그 직원들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이나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임금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이 크다면 이들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다는것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평가받을 요소 중 하나이기때문에 관리소장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