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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과식하는곰
휴가 5일남았는데
11.7까지 근무하고 11.8부터 11.14까지 휴가 쓰고 11.15는 노트북반납하러 회사가고, 퇴사일은 17일로 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 주 까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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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1월 18일 월요일로 하시는 것이 주휴수당을 받으시기에 더 확실한 조건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17.은 일요일로 유급휴일이므로 퇴사일은 11.18.로 하시면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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