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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베짱이227
신기한베짱이22723.05.28

퇴사일 전 연차소진 및 국경일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퇴사 시기 계획 및 퇴직금 수령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휴가개수:14개 미사용.

2022.10.4일 입사

2023.10.5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로 보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전 미사용 연차는 14일입니다.

퇴사전 미사용 휴가 모두 소진하고 나간다면

추석등 공휴일도 연차소진 시 포함해서 소거가 되나요?

10월 5일을 디데이로 두고 휴가 14일을 소진하는 경우 9월 언제까지 실질 근무를 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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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입사하여 다음 연도 10월 5일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등 공휴일은 연차소진시 소거가 되지 않으므로 10월 5일 퇴사한다고 했을때 토, 일 제외하고 대략 9월 11일까지 근무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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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10월 5일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려한다면 근무일, 예를 들어 월~금 근무일이라면 공휴일 제외하고 해당근무일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22.10.4.입사 후 23.10.5. 퇴사라면 1년 이상 근로이므로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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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근무일을 기준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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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0.5.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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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소진처리가 됩니다. 법정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소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정확한 근무일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14개의 연차를 근로일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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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석등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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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10.4. 입사하여 최종 2023.10.5.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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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추석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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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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