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계획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국교부에서 전수조사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상이한 자금흐름으로 취득한 사실이 포착되는 거래에 대해 소명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며,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문제되는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여 과세위험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