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5년정도 월급으로 골드바,실버바 실물을 매수해 온 것(KRX, 증권사 아니고 실제 실물 / 매수했던 카드 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증빙 가능함)을 최근 일부 매도하여 입출금 계좌 내 현금으로 보유 중이고 나머지 일부 매도 예정입니다 (계좌 내 1억, 2천 계약서 작성일 이후 매도 예정)
또한 해외주식과 외화도 일부 매도하여 약 2억을 입출금 계좌 내 보유 중, 일부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추가 매도 예정인데요.
관련하여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해외주식,달러 매도해둔 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2. 골드바/실버바 매도한 입출금 계좌 내 현금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지
그밖의 자금이라면 보유현금으로 보는지, 그밖의 자산에서 골드, 실버 매각대금 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 인지
3. 잔금 지불일까지 2~3달치 월급도 모을 예정인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들어가는지
4. 주담대를 DSR 40% 채워서 받을 예정인데, 이러면 자기 자금과 합산 시 매매가 보다 높아지는데 이래도 되는지
안된다면 DSR 40% 채워 받더라도 계획서에는 매매가에 맞게 적어야 하는지 (주담대 실제 받는 금액과 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주담대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5. 미사용한 500만원 마통있는데 이것도 신용대출에 작성해야하는지
6. 송금한 가계약금, 계약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서 해외 주식, 외화 매도금은 주식, 채권 매각 대금으로 분류되며 골드, 실버바 매도 현금은 그 밖의 자산 매각 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잔금 지불 전 모은 월급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포함되며 가계약금, 계약금 송금액도 예금에서 출금된 경우 해당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DSR 40% 대출 시 계획서 총액이 매매가 초과해도 실제 조달계획에 따라 작성가능하나 주담대는 실제 승인 예정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습니다
잔금 전에 추가로 더 매도할 예정이라면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예정 과 같이 기재 가능합니다
,금이든 은이든 현금화되어 입출금 계좌에 있으면 무조건 예금액으로 들어갑니다
보유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타자산(금·은) 매각대금이 훨씬 정확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쓰지만 잔금일까지의 저축 예정금은 예금액으로 기재해도 허용됩니다
,실제 대출 심사 결과는 계약 당시 예상한 금액보다 늘거나 줄 수 있으므로 계획서와 100%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통한도는기빚이 아니므로 기재 의무 없습니다
,이미 지급했어도 어떤 자금으로 지급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금은 계약금·가계약금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금액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1. 해외주식,달러 매도해둔 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 통장에 있다면 주식 채권 매각대금으로 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골드바/실버바 매도한 입출금 계좌 내 현금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지
그밖의 자금이라면 보유현금으로 보는지, 그밖의 자산에서 골드, 실버 매각대금 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 인지
==> 현재 매입당시 계좌에 있다면 보유 현금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3. 잔금 지불일까지 2~3달치 월급도 모을 예정인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들어가는지
==> 가능합니다. 나중에 통장에 있음을 입증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4. 주담대를 DSR 40% 채워서 받을 예정인데, 이러면 자기 자금과 합산 시 매매가 보다 높아지는데 이래도 되는지
안된다면 DSR 40% 채워 받더라도 계획서에는 매매가에 맞게 적어야 하는지 (주담대 실제 받는 금액과 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주담대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에 맞춰야 합니다
5. 미사용한 500만원 마통있는데 이것도 신용대출에 작성해야하는지
==>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면 신용대출입니다.
6. 송금한 가계약금, 계약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 예금된 통장에서 입금되었다면 계약금으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외 주식, 달러 매도 후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주식 채권 매각대금에 해당합니다.
2. 골드바, 실버바 실물 매도 후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그 밖의 자금 항목입니다.
3. 잔금일까지 모은 월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입니다.
4, 주담대를 실제보다 더 많이 받아 매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보해도 무방합니다.
5. 미사용 마이너스 통장 5백만원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6.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 계약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