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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12.14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시 군통수권은 누가 갖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오늘 통과되었는데요. 직무 정지가 되면 국군의 통수권은 누가 갖나요, 국무총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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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의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다음 순위의 인물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군 통수권도 함께 맡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 300명중에 204명이 탄핵 투표에

    찬성표를 던져거 결국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임시로 그다음

    서열인 국무총리가 국군 통수권자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무 정지될 경우 재선임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국군 통수권 역시 총리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