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시 군통수권은 누가 갖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오늘 통과되었는데요. 직무 정지가 되면 국군의 통수권은 누가 갖나요, 국무총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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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의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다음 순위의 인물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군 통수권도 함께 맡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 300명중에 204명이 탄핵 투표에
찬성표를 던져거 결국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임시로 그다음
서열인 국무총리가 국군 통수권자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무 정지될 경우 재선임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국군 통수권 역시 총리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