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민사를 시작해서 원고승으로 재판이 끝나게되었는데 상대방이 갚을의사가 없어 보여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강제 추심이나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6개월뒤에 불이행 신청? 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주실분있나요 재산명시는 법원가서 그냥 재산명시신청하러 왔다고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