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민사를 시작해서 원고승으로 재판이 끝나게되었는데 상대방이 갚을의사가 없어 보여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강제 추심이나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6개월뒤에 불이행 신청? 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주실분있나요 재산명시는 법원가서 그냥 재산명시신청하러 왔다고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