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가 소장 송달을 받지않아 공시송달 처분 후 변론기일 잡힌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압류를 하려니까 피고가 적은 금액의 공탁금을 기탁하면 압류를 할 수 가 없다고 주변 지인이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채권을 제대로 회수 할 수 있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는 가압류 등에 가압류 제3채무자의 권리 공탁일 뿐 압류가 된 채권 등에 있어서 일부 만을 공탁한다고 하여 압류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의 변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닌한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