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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3.23

민사소송에 승소해도 소액의 공탁금을 기탁하면 그 금액대로 받을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피고가 소장 송달을 받지않아 공시송달 처분 후 변론기일 잡힌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압류를 하려니까 피고가 적은 금액의 공탁금을 기탁하면 압류를 할 수 가 없다고 주변 지인이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채권을 제대로 회수 할 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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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는 가압류 등에 가압류 제3채무자의 권리 공탁일 뿐 압류가 된 채권 등에 있어서 일부 만을 공탁한다고 하여 압류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의 변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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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닌한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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