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예쁜토마토
안녕하세요 피고가 소장 송달을 받지않아 공시송달 처분 후 변론기일 잡힌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압류를 하려니까 피고가 적은 금액의 공탁금을 기탁하면 압류를 할 수 가 없다고 주변 지인이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채권을 제대로 회수 할 수 있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는 가압류 등에 가압류 제3채무자의 권리 공탁일 뿐 압류가 된 채권 등에 있어서 일부 만을 공탁한다고 하여 압류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의 변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4.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닌한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