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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민사소송에 승소해도 소액의 공탁금을 기탁하면 그 금액대로 받을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피고가 소장 송달을 받지않아 공시송달 처분 후 변론기일 잡힌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압류를 하려니까 피고가 적은 금액의 공탁금을 기탁하면 압류를 할 수 가 없다고 주변 지인이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채권을 제대로 회수 할 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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