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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고 책임 업무강도 제한사항 등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리 포함하여 급여가 마치 늘어난 듯 눈속임 하는 계약이었고, 실제로는 성과급 등 사항이 사라진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책임이나 명백히 고지하였다면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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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날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셨다면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계약서는 이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