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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발을든코끼리
꽃다발을든코끼리22.04.05

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연봉을 인상해주겠다고 해놓고

기본급을 50만원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50만원올린 구성의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전체 연봉 총액은 변함이 없고 퇴직금도 영향없으니

걱정말고 사인하라고합니다..

포괄임금제로 회사측에서 향후 문제를 대비하는 건지

이유는 공개 못 한다고하네요..

근로자 입장에서 평가절하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고,

당장은 이직이 불가능해서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한테 저런식의 연봉구성이 주는 불이익이있을까요?

또 나중에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증명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할텐데 기본급이 적고

연장근로수당이 높다고 직전 연봉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기본급감소시

알아두어야할 부분이있는건지 고민상담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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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각종 수당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럼 회사측에 연봉 총액도 바뀌는 것이 없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는데 근로조건을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 하시고 회사에서 말한 것 이외에 불이익이 있을 시 이전 근로계약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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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유효해질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연봉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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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통상임금인 기본급에서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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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있던 합계가 동일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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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이 줄면 통상임금이 줄죠, 연장근무시간 늘어나면 연장근로에 대한 부담 늘고요.

    • 사측은 총액수준은 동일하니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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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자 입장에서 평가절하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고,

    당장은 이직이 불가능해서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한테 저런식의 연봉구성이 주는 불이익이있을까요?

    또 나중에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증명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할텐데 기본급이 적고

    연장근로수당이 높다고 직전 연봉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기본급 저하로 인해 추가적인 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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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면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기본급이 줄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기존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본급이 줄어들었으니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역시 줄어들게 되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기본급을 줄이고 + 낮아진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높이면서 연장근로시간도 같이 늘렸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기본급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는 노무사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 노동청에 노무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존 연봉계약서와 새롭게 체결하게 될 연봉계약서를 모두 지참하셔서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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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체 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이 포함되고 그대신 기본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주장대로, 임금 전체 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증가한 것이 맞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면 통상임금이 감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시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등이 산정됩니다. 또한 기본급 감소로 통상임금이 감소되어, 상기 임금 등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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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줄어들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기본급이므로 기본급이 줄어들면 각종 수당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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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 하에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ㅇ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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