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해요
취득세 4.6% 총 분양금액 기준으로 나오나요?
신규 분양받고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받으면
총분양금액에서 4.6%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부가세 환급 받은거 제외한 금액에서 4.6%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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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취득세 같은 경우 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6%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제외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6%가 맞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크칼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4.6%,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cnbnews.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구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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