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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0.12.19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해요

취득세 4.6% 총 분양금액 기준으로 나오나요?

신규 분양받고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받으면

총분양금액에서 4.6%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부가세 환급 받은거 제외한 금액에서 4.6%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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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취득세 같은 경우 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6%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제외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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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6%가 맞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크칼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4.6%,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cnbnews.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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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구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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