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며, 세입자에게 주택으로만
임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분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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