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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오피스텔 입주 청약자 세금 중 취득세 문의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청약자입니다. 입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나 된다는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취득세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에도 취득한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지낼수 있는건지 아니면 빈집 상태로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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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며, 세입자에게 주택으로만

    임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분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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