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계산법 문의
소형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완공되면 입주하고자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하는데 이런경우 4.6% 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8% 적용되는지요?
만약 오피스텔을 장기 주택임대사업으로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기준시가 1억이하등에 해당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등록시 최초분양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재산세는 2호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기 때문에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 4.6% 적용됩니다.
취득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계산시 보유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오피스텔 자체는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당시 주택여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하거나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1오피스텔이 있다면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