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오피스텔 자체는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당시 주택여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하거나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1오피스텔이 있다면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