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계산법 문의
소형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완공되면 입주하고자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하는데 이런경우 4.6% 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8% 적용되는지요?
만약 오피스텔을 장기 주택임대사업으로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기준시가 1억이하등에 해당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등록시 최초분양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재산세는 2호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기 때문에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 4.6% 적용됩니다.
취득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계산시 보유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오피스텔 자체는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당시 주택여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하거나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1오피스텔이 있다면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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