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중 근무를 하게될일이 생기면 근무수당이 주어지나요?
휴가기간중에 근무를 해야할 일이 생기거나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면 휴가기간중에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따로 주어지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휴가기간동안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기간이 연장되는것인가요?
다만 도의적인 문제라면..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한 두시간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통상은 도의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 practice입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 소요 시간이 하루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휴가 중 근무한 날에 대한 휴가를 취소하거나, 시스템 상으로 복잡할 경우에는 팀장 재량으로 추후 휴가원 제출없이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담당 팀장분과 해당 휴가 처리 건에 대해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례하다거나 개인 이익을 우선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정당한 확인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