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계휴가기간에 출근한 경우 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7월말부터 5일간의 하계휴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사일정때문에 일부인원은 휴가기간에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휴가기간 출근자에 대한 대체휴가를 지급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대체휴가도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체휴가라는 것이 명목상 실시하는 제도이고 대체휴가 사용기간도 1개월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요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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