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5일간의 하계휴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사일정때문에 일부인원은 휴가기간에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휴가기간 출근자에 대한 대체휴가를 지급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대체휴가도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체휴가라는 것이 명목상 실시하는 제도이고 대체휴가 사용기간도 1개월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요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하계휴가의 경우는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정해진 기간에 사용을 못 할 경우
1.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보통 진행하고 있는 일의 일정에 따라 1개월~연내 사용으로 소통)
2.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