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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24.04.22

혹시 휴가를 냈는데 그날 급한일이 있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휴가를 냈는데 그날 급한일이 있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평일 근무시급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휴일근무수당으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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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하게 되면 단순히 휴가가 취소되는 것에 불구하며 그 날의 급여는 평상시의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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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일 근무 시 평상시 시급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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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가 취소되고 근무일이 되는 것이므로 평일 근무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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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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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냈는데 일이 있어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우선 연차를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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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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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고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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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임금에 시간외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며, 휴가일수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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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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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1배를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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