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차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도 가능한가요?

6차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 지원한 것도 가능한가요?

주말 알바이고 11~17시이고 2시간 휴무,4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활동 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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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총 8시간에 불과한경우이므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미만 근무하는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취업한것으로 보기 땡순에 이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즉, 일시적 알바라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을 할 시 주말 알바에 지원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