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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뻐꾸기165
날렵한뻐꾸기16522.11.25

음주 운전교통사고자 책임보험만 가입한경우 합의금을 어떻케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음주운전 사고가해자 인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떻케 해야할까요. 검찰까지 사고가 넘어가는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는지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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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교통사고자 책임보험만 가입한경우 합의금을 어떻케 받을수있나요?

    : 일단, 책임보험만큼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해자가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 부분으로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 초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원만한 손해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와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는 바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라도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그 때에는 다친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를 보면 되고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사법부에 가해자가 연락 두절과 원만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 하여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시고,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하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