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행중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에 대인사고라 피해자 조사는 간단히 끝났고, 추후 절차를 물어보니 검찰송치 후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끝났다고 합니다.

합의관련 물어보니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으면 보험사 또는 검찰 쪽 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상대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상대는 그냥처벌받고 끝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내받은 사항이 맞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원하면 가해자 본인·변호인·보험사 또는 검찰 단계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이 “합의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한 것은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수사기관이 반드시 합의를 중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인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접수되어 있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은 보험사를 통해 대인배상으로 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