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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수달59
포근한수달5922.06.26

손해배상 등 보험처리를 위한 피의자 연락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차량 손괴 후 cctv에 행위가 찍혔고, 경찰 신고한바 무혐의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피의자랑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경찰에서는 못알려준다하고 민사소송 하라는데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사람 인적사항등을 어떻게 알아사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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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손괴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보험회사측과 상의하시어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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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차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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