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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수달59
포근한수달59
22.06.26

손해배상 등 보험처리를 위한 피의자 연락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차량 손괴 후 cctv에 행위가 찍혔고, 경찰 신고한바 무혐의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피의자랑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경찰에서는 못알려준다하고 민사소송 하라는데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사람 인적사항등을 어떻게 알아사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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