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위험률과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지사항은 똑같지만 약관이 미세하게 다르고
해당 회사의 가입자마다 청구하는 상해/질병 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고객은 류마티스고 B회사의 고객은 척추라고 가정한다면
B회사에에 고객이 가입을 할 때 류마티스는 부담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지니 고객이 조금만 해당 질병의 낌새만 보여도
부담보를 잡아버립니다. 한마디로 돈 주기 싫다는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고객들은 모르니 내가 뭔가 이상한가?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이상한게 아니라 보험사들이 보장금을 주기 싫어서 약관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어느날엔 부담보 문턱이 낮다가 어느날엔 강화되었다고 하고 엿장수 맘대로죠.
그래도 보장을 받기 위해선 가입을 해야 하니 그냥 가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전기간 부담보만 아니면 되는 식으로 고객들의 인식이 달려졌습니다. 기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자 라는 식이죠.
보험사의 횡포이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는건 그만큼 보험이 우리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자신이 공부를 하거나 관리잘하는 설계사가 있어야 하는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