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원, 하원에서 기간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셧다운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 무급 휴가가되면서 필수적인 서비스인 국방,치안, 소방, 항공, 전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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