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얌전한수달69
얌전한수달6923.11.23

개인과 법인간 금전대차계약 후 서류 보관 관련 질문

개인과 법인간 금전대차계약 후 서류 보관 시에 계약서 외에 등본이나, 민증 등 사본도 필수로 함께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나 이를 필수보관해야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인감 증명서나 부수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서 만큼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