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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수달69
개인과 법인간 금전대차계약 후 서류 보관 시에 계약서 외에 등본이나, 민증 등 사본도 필수로 함께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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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나 이를 필수보관해야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인감 증명서나 부수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서 만큼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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