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간 금전대차계약 후 서류 보관 시에 계약서 외에 등본이나, 민증 등 사본도 필수로 함께 보관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나 이를 필수보관해야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인감 증명서나 부수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서 만큼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