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개인셀러 간의 비용정산시 적격증빙자료
1. 회사-개인셀러 간의 거래로 비용 정산시 적격증빙자료가 궁금합니다.
: 거래명세서, 영수증등 개인셀러이므로 발행이 어려워 계약서로 증빙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상에 꼭 필요한 내용이나 명시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세금계산서, 영수증 없이도 증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경우 필수검토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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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에 계약자명, 계약날짜, 계약금액, 계약물품 등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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