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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감가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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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전거 빌려타고 사고 발생 관련 문의 드려요

친구가 자전거를 빌려줘서 타고 있다가 앞에 오는 자전거와 부딪쳐서 친구어 자전거에 기스가 생김. 친구가 수리를 원하여 부딪친 자전거 아이의 엄마와 수리 관련 이야기 중 빌려탄 사람이 100%로 수리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쌍방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데 빌려탔다는 것만으로 친구의 자전거를 고쳐줘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려 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 사이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전거를 빌려 탔다고 사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지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