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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꽃무지290
상냥한꽃무지29024.04.24

우리 집 아이가 빌려준 자전거를 탄 학생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긁힘사고를 냈는데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은 상황인데 책임소재랑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생각에는 빌려준 사람에게는 아무 잘 못도 없을 것 같은데 자전거가 저희 것이라서 웬지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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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와 같이 법률에서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그 빌려간 당사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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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준 것만으로 긁힘사고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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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전거를 빌려준 아이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전거를 빌려줄 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너무 무겁거나 조작이 어려워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운전자 본인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자전거 운전자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보상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빌려준 사람도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빌려준 사람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피해 보상과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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