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심)
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 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 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 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
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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