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성립가능성과 실업급여 수급 절차 문의
퇴근 후 같은 직급 동료A와 후배동료 B와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동료와 업무애기를 하면서 A동료가 저에게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일 안할꺼면 회사그만 둬야지"라는 말과 그 동료가 급발진하면서 저에게 내뱉은 말이 내일 당장 사직서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B후배가 말하길 A직원이 전적으로 도발하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떳떳히 잘못한거 없고 이유없이 그런말을 들은게 매우 억울합니다)
평소에 A직원이 저에게 사무실에서 퇴근전에 퇴근후 술마시러 가자는 강요와 퇴근후에도 톡으로도 자주 했습니다(B후배 직원도 같이 들었음)
퇴근 후 외부에서 퇴사강요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증인도 확실히 있는데 아직 무급휴가로 퇴사 전인 상태입니다. 사장에게 이일을 말했는데 회사의 별다른 조치도 없는 상태고 저는 퇴사 마음 먹었고 노동부에 이와 같은 사건을 신고할시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언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