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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

직장내 괴롭힘 성립가능성과 실업급여 수급 절차 문의

퇴근 후 같은 직급 동료A와 후배동료 B와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동료와 업무애기를 하면서 A동료가 저에게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일 안할꺼면 회사그만 둬야지"라는 말과 그 동료가 급발진하면서 저에게 내뱉은 말이 내일 당장 사직서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B후배가 말하길 A직원이 전적으로 도발하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떳떳히 잘못한거 없고 이유없이 그런말을 들은게 매우 억울합니다)

평소에 A직원이 저에게 사무실에서 퇴근전에 퇴근후 술마시러 가자는 강요와 퇴근후에도 톡으로도 자주 했습니다(B후배 직원도 같이 들었음)

  1. 퇴근 후 외부에서 퇴사강요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2. 증인도 확실히 있는데 아직 무급휴가로 퇴사 전인 상태입니다. 사장에게 이일을 말했는데 회사의 별다른 조치도 없는 상태고 저는 퇴사 마음 먹었고 노동부에 이와 같은 사건을 신고할시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언제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가 퇴사 강요와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 A의 퇴사 강요와 사생활 침해성 톡 메시지가 지속되었다면, 이런 언행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근 후 발생한 일이지만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고, 무급휴가로 퇴사 처리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증거 자료와 증인을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상급자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A의 경우 상급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인사나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의 예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장소는 사업장밖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럴 권한도 없는 동료가 사직서 제출하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관계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동료 직원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차, 나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은 넣을 수 있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