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보상제외금액이 뭔가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보상제외금액을 빼고 보상 받았는데 보상제외사유가 의료비심사로 니오는데 이건은 건강보험고단에서 준다고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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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민간 보험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소득분위를 정하고 선 차감 한거 같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 참고하시고 사후환급금 중복보상안되는 실비라면, 공단에서 환급 받을시
실비보험금 환입한다는 서약 해주고,
실비보험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험금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 납부금액에 따라 소득분위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환급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에서 받게 되며 건보공단에서 자동 적용하여 안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받은서류와 보험에서 거절된 내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시기전 전화먼저 한 후 서류준비 더 해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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