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 양도, 1년이내 입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위 기간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불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면 종부세 공제한도축소(9억에서 6억),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과세(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양도소득세율 10%가산)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