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1가구2주택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지방광역시에 거주중이고.. 공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실거래는 5억초반정도 됩니다)

추가로 공시가 1억2천?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 후 전세를 내놓을 생각인데요.. (실거래가는 2억초반)

혹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주택이 되더라도 공시지가가 6억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과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양도소득 경우 역시 취득일 1년이 지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니,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도 있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슨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되면 2주택이상시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업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부부합산한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나,

    전세로 보증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3주택이상 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이므로 약 96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이며,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보증금이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3주택 이상(기준시가 2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제외)이어야 하며 받음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시가 기준으로 보았을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는 해당이 안되실 것으로보입니다.

    1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공시가 기준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액이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소액으로 추가 부과 될 것으로 보이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도 현재 2주택까지는 1~3%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취득세는 1.1%로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상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다음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게 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꼭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 양도, 1년이내 입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위 기간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불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면 종부세 공제한도축소(9억에서 6억),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과세(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양도소득세율 10%가산)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