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 다를 경우, 소유주에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버지가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종합 보험은 당연히 가족한정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유주인 저에게도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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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명의는 질문자님이고 가족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버님도 당연히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로 일반 사고 시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즉 피해자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혹시나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위반자가 형사 처벌이 되며 소유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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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가족 한정 특약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아버님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호위반 등 형사건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처벌이 있는 것이지 소유주의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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