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조취를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A는 7월20일부터 8차례 B에게 전화를 하여 말투와,눈빛이 바꼈다는 내용으로 전화하였고,
결국 B의 직장에 민원을 재기하여 B는 상사의 권유로 A를 만나서 원만하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A는 B에게 그렇게 하였음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B는 그런적 없다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끝냈다.
몇일 후 B는 A를 비롯하여 다른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B가 하고자하는 일에 양해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A가 B의 직장에 또 민원을 재기하여 B는 현재 정신과 치료중에 있다.
B는 지금하는 일을 관두고 싶지않은데... A를 마주해야하는 현실에 약이 없이는 견딜수없다.
B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취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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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행위 중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B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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