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받을 때 양쪽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현재 사실혼 부부 상태이고, 제가 남편에게 5천만원 이체를 하려고 해서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제가 차용증에 미리 서명해두고
공증 받으러 갈 땐 남편 혼자만 가도 되나요?
그리고 이자는 몇프로 정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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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공증변호사 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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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증은 혼자 가셔도 되며,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이메일만 주고받아도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금액(예: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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