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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너무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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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배당 입력을 처음 해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주가 총 2분 이시고 한 분은 대표님 한 분은 외국 법인입니다.

12월 지급으로 설정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대표님(거주자) 배당액만 기재하면 맞나요?
→ 외국법인 배당은 이 신고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대표님 배당액만 부표의 거주자 항목에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향후 법인세 신고에서 반영하는 방식이 맞나요?

→ 아래 사진 처럼 지방소득세에는 배당금 대표님 꺼와 외국법인 내역 모두 뜨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A80 (법인원천) 코드란에 신고합니다. 내국법인 배당은 A60 코드를 사용하지만, 외국법인 배당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A80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