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원으로 압니다.
이 때 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다음 날은 아내가 남편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한도를 각각 적용해서 증여세가 0원이 되는가요 아님 합해서 적용해서 6억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억원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요?
현금을 주고 받는다면 아무 의미없겠지만 가격이 오른 유가증권의 수익을 실현하지않고 서로 증여한다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