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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98
늠름한슴새29822.04.15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는 각각 적용되는가요 아님 합해서 적용되는가요?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원으로 압니다.

이 때 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다음 날은 아내가 남편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한도를 각각 적용해서 증여세가 0원이 되는가요 아님 합해서 적용해서 6억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억원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요?

현금을 주고 받는다면 아무 의미없겠지만 가격이 오른 유가증권의 수익을 실현하지않고 서로 증여한다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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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수증자별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6억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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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각각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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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아내에게 증여시, 아내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아내->남편에게 증여시, 남편도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서로의 주식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려면 다소 일정 기간을 두고 서로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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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이므로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각각 그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단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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