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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23.07.12

가족간 증여세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1. 남편: 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직계존속), 누나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기타 친족)

2. 아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직계존속) 시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기타 친족)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5천 + 며느리에게 1천 = 총 6천 만원 모두 공제되는것 맞죠?

위 경우 총 1억 2천만원 모두 공제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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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남편분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과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이 적용가능하고

    아내분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천과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총 1억2천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과 아내분 각각 6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간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