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미달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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