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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23.05.06

부부간 증여재상 공제 중,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대기업 회장들이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한다고 나옵니다. 증여세가 천문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자녀 사이 말고 부부간 증여 재산 공제 경우인데요.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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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각각 6억원씩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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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각각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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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미달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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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시 각각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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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증여 시 공제되는 금액은6억원으로 각 배우자가 6억이내 금액증여 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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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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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로간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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