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는 인력사무소 사장 신고할 수 있나요?
일용직이고 원래 일하던 곳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 빠지게 되어 당일 아침 연락하니 바로 잘려서 나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와서는 나와달라고 하기에 평일 근무하기로 하고 픽업 장소, 시간 받아서 기다렸습니다만 그 쪽 실수로 픽업을 하지 않았어요
늦게나마 일 시키겠다고 원래 지원한 일이 아닌 상하차 쪽으로 떠밀려서 가게 되었는데, 3명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간 건데 2명 밖에 구해지지 않아 일급 + 부족한 인원 일급의 반씩 나눠받기로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 후 상하차 작업했습니다
당일 7시에 급여 보내겠다고 했지만 들어오지 않아 먼저 연락했는데 한명치 일급 밖에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인력사무소 사장에게 연락을 해도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직접 연락하라기에 전화해보니 담당자 말로는 회사에서 2명을 구했는데 앞에 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다가 가버리는 바람에 대타로 들어가게 된 거고, 저희 쪽 둘이 도착해서 일하기 전에 다른 직원이 같이 일하다가 간 거라서 3인분 일급을 나눠줄 수는 없겠다 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 설명할 때 전혀 듣지 못한 부분이었고, 3명을 구해준다기에 동의하고 간 거였는데 결국 급여를 더 주겠다고 고의적으로 속여 일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또한 아침에 그 쪽 실수로 50분 가량 길에서 기다리게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도 급여도 없었고, 같이 일하던 다른 분 또한 근무 중 여러 차례 담배를 피러 가거나 일을 시켜놓고 본인은 옆에서 담배를 피며 쉬는 등 태만하여 사실상 혼자 대부분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조차 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말하는 것도 모자라 이해를 못한다며 화를 내네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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