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퇴사하였는데 아직 하루치 급여가 1주일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아마 제 기억상 근로계약서에 근무종료후 5일내 지급이라 명시되어있던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간주하여 급여를 미지급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위에 경우가 무단퇴사로 인정되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