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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4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알바구인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하루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날짜가 애매해 그 날 당일만 근무기간에 적어놨었습니다. 그 날 근무를 마치고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혹시 다음날에도 근무가능하시냐 물어보셔서 그 상황에선 가능하다 했지만 집에 가는 동안 다른 조건 좋은 아르바이트가 붙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느라 그 날 새벽에 앞으로 못 갈 거 같다는 문자를 보내고 퇴사하였는데 아직 하루치 급여가 1주일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아마 제 기억상 근로계약서에 근무종료후 5일내 지급이라 명시되어있던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간주하여 급여를 미지급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위에 경우가 무단퇴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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