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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알바구인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하루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날짜가 애매해 그 날 당일만 근무기간에 적어놨었습니다. 그 날 근무를 마치고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혹시 다음날에도 근무가능하시냐 물어보셔서 그 상황에선 가능하다 했지만 집에 가는 동안 다른 조건 좋은 아르바이트가 붙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느라 그 날 새벽에 앞으로 못 갈 거 같다는 문자를 보내고 퇴사하였는데 아직 하루치 급여가 1주일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아마 제 기억상 근로계약서에 근무종료후 5일내 지급이라 명시되어있던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간주하여 급여를 미지급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위에 경우가 무단퇴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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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날의 일용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퇴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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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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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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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자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 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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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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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되, 회사에서도 인건비 등 급여를 지급처리하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날짜까지 기다려보시되 지급을 안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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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퇴사하였는데 아직 하루치 급여가 1주일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아마 제 기억상 근로계약서에 근무종료후 5일내 지급이라 명시되어있던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간주하여 급여를 미지급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위에 경우가 무단퇴사로 인정되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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