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PC방 야간 알바 가능하나요?
미성년자는 22시 부터 피시방 출입금지인데 야간에 피시방 알바가 가능하나요? 가능 하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요? 아니면 절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나팔새66입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가신청서, 근로자동의서, 협의결과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