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1.26

미성년자 PC방 야간 알바 가능하나요?

미성년자는 22시 부터 피시방 출입금지인데 야간에 피시방 알바가 가능하나요? 가능 하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요? 아니면 절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분홍핑크엘로우슈퍼울트라혬뀨짱입니다.부모님 동의로 오후10시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시간에는 안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활달한나팔새66입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가신청서, 근로자동의서, 협의결과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