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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2.11.26

미성년자 PC방 야간 알바 가능하나요?

미성년자는 22시 부터 피시방 출입금지인데 야간에 피시방 알바가 가능하나요? 가능 하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요? 아니면 절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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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분홍핑크엘로우슈퍼울트라혬뀨짱입니다.부모님 동의로 오후10시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시간에는 안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활달한나팔새66입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가신청서, 근로자동의서, 협의결과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