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 미성년자는 이용시 보호자 외출시 나가야하나요?
피시방사장인 삼촌이 보호자 라는 이유로
삼촌이 상주하고있지않을때도 밤10시 이후 사용하는건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보호자가 그냥 피시방에 동반만 하고 미성년자는 피시방에 두고 가도 계속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동석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삼촌이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없거나 출입한 이후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소년 혼자서 피시방을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청소년만 혼자 남겨진 경우 더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