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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2.11.14

미성년자가 편의점, PC방 알바 가능하나요?

편의점이나 pc방 같은곳에서 미성년자가 알르바이트를 할수가 있나요? 청소년은 22시이후 pc방 춟입이 불가하는데 그러나 편의점은 출입제한이 없어요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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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방은 미성년자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없으며, 편의점은 가능하겠으나, 야간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안됩니다. 다만, 편의점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