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6세 엄마 보험, 한 설계사가 상해·실손을 과다 중복가입시킨 것 같은데 불완전판매·소송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76세 어머니 보험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82세)가 아프셔서 보험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보험을 확인해 보니 누가 봐도 이상해서요.
원래는 작은엄마가 보험설계사라서 가족 보험을 봐줬고, 제(딸) 보험도 작은엄마가 설계한 걸 나중에 가만히 보니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구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본인(76세)은 나이가 많아서 가입이 안 된다고 작은엄마가 말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아는 사람(보험설계사 추정)을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미 소멸된 계약 몇 개는 작은엄마가 예전에 가입해준 것으로 추정
2025년에 새로 가입한 2개는 또 다른 설계사가, 치매 보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유해서 가입
문제는 이 2개를 제외한 “살아 있는 기존 보험들”입니다.
과거에 있던 암보험은 해지되어 있고,
상해보험이랑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이 여러 건, 거의 중복 수준으로 잔뜩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도 여러 군데인데, 상해·실손 위주 여러 건이 한 설계사(GA 소속으로 추정)가 묶어서 판매한 정황입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돈도 아껴야 해서 암보험은 별로라고 해서 해지했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설계사 수수료를 위한 갈아타기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반면 아버지는 82세인데 보험이 4개 정도인데 개인정보 알려줘야하니깐 많이 가입 안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 쪽 계약 구조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 화가 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다”라며 설계사를 감싸는 편이라, 가족 내 갈등도 걱정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70대 중후반 고령자인 어머니에게
암보험은 해지시키고
상해보험·실손보험을 여러 건 중복 가입시킨 구조가
보험전문가 기준에서 불완전판매, 또는 과잉·중복 가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각 보험사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필요하면 설계사·GA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어느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당장 제가 해야 할
증거 수집(어떤 서류/녹취를 확보해야 하는지),
중복 상해·실손 중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부모님 보험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을 때
“어디까지는 민원·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같은 현실적인 한계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 입장에서 이 구조가 얼마나 문제인지,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지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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