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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78
창백한캥거루27821.01.12

사업자등록자 현금영수증 범위?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등록자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부금, 밥먹는거 커피 옷을 살때도 다 현금영수증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거 할 필요 없나요?? 사업에 관련된 필요한 재료비 그런거만 ㅎㅏ는건지 이런부분 생활비 부분도 다 혜택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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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활한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생활비 등 개인적사용금액은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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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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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의 경우 사업소득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시면 됩니다. 사업용경비로서 건당 3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신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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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사 관련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더라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입법 당시 개인사업자들은 가사 관련 비용도 경비처리한다는 편견이 있어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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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지출까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업소득세를 한푼도 안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식비의 경우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개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와 달리 비용으로 인해 소득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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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공제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들에 대하여는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적 비용들을 매입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실 경우 적발 시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소득과 세액에 대하여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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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관 관련된 지출시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지출증빙은 사업자번호로 발급)

    부가세신고새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서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과무관한것은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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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있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하여 지출한 내역이 아닌 개인 가사경비의 경우에는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부분은 혜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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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영수증 중 하나 입니다.

    즉 사업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적격영수증인데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생활비 등 사적사용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용인지 생활비 등 사적용도인지 판단하여

    현금영수증 수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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