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영수증 중 하나 입니다.
즉 사업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적격영수증인데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생활비 등 사적사용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용인지 생활비 등 사적용도인지 판단하여
현금영수증 수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