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조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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