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차량 중 1)8인승 이하의 승용차, 2)125cc 초과 이륜차, 3)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을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1년에 800만원 을 한도로 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비로 손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5년 경과후 업무용 승용차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매차손익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