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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18822.11.03

부가세공제가안되는 차량을 구입할경우?

부가세공제가 안되는 차량을 사업자로 구입했을경우~ 소득세비용은 처리할수있는거죠?

5년내에 그차를 매매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부가세공제안됐기때문에 나중에 팔때 세금계산서도 발행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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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차량 중 1)8인승 이하의 승용차, 2)125cc 초과 이륜차, 3)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을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1년에 800만원 을 한도로 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비로 손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5년 경과후 업무용 승용차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매차손익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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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인 경우라도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한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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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경비로는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을 경비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여부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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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부가세공제 안되는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세공제차량도 가능)

    * 사업관련 차량 매각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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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더라도 차량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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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개별소비세과세차량이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한것입니다.

    부가세공제가 되지 않는 개별소비세과세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까지 대금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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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은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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