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임면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스마트스토어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할 것이므로, 불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