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시에 해당 세금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에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아닌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을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3.01.01. 이후 무상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시가 신고 여부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에
대한 가액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