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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시가인정액을 어떤 과세표준때사용하는건가요?

세금을 매길때 과세표준을 잡는데에 시가인정액을 사용하는경우는 어떤경우에 사용하게 되는지알수있을까요? 이번에 개정된 세법사항이라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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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 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인정액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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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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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시에 해당 세금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에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아닌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을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3.01.01. 이후 무상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시가 신고 여부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에

    대한 가액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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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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